1. 폐차신청 고객님께서 간단히 전화 한통으로 신청가능하십니다 (비대면 가능)2. 폐차장 입고 폐차장에 견인 요청하시면 언제든 무료 견인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3. 원부조회 차량에 저당, 압류(주차위반, 자동차세 미납, 속도위반) 사항 확인합니다 4. 폐차 인수 증명서 차량에 저당, 압류(주차위반, 자동차세 미납) 설정이 되어 있는 경우 고객님께 연락하여 처리합니다